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8-66-3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

38-66-3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 ①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취득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대 한 보험차익은 멸실한 유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97 ② 금융리스에 의하여 멸실된 유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대체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보험차익 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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