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8-0-2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38-0-2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① 일반적인 매입세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매입세액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 소비 또는 생산된 제품 의 공급 여부와 부가가치세액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② 재화의 수입에 따른 매입세액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그 수입일이 속하는 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발급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③ 사업의 양도시 발급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발급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양수자가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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