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5-20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자의 처리
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 취득일 이후 발생 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②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입 ・ 개발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연도의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
③ 사업자가 원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그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 다만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89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른 연지급수입 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해당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한다 .
④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자산매입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자의 부채를 인수 하는 경우 인수일 이후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
⑤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차입금을 차입하여 이를 기존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