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2…2

2-2…2 【 하나의 문서의 의의 】

① 법 제2조제2호에서 “하나의 문서”란 인지세의 과세단위로서 통장에 있어서는 1권,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을 말한다. ② 2매 이상의 용지가 간인등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문서로 보는 것이나, 그 형태・내용 등으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행사 또는 보존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문서로 본다. ③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과세문서의 유형별로 별표에 기재한 사항을 말한다. 과세문서 중요한 사항 1.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① 목적물의 내용 ② 계약금액 ③ 계약기간 2.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① 도급 또는 위임의 내용 ② 계약금액 3. 4. 5.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목적물의 내용 6. 신탁에 관한 증서 ① 목적물의 내용 ② 수익자 ③ 신탁기간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 계약서 ① 리스물건 ② 리스기간 8.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①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② 보증기간 9.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 회원권의 내용 10.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1)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 신용거래기간(2)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 해당사항 없음(3)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 회원에게 부여되는 각종 편익의 내용(신용구매・할부구매・현금서비스 등) (4) 신용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 : 가맹점에 부여되는 각종 편익의내용(신용관매・할부판매 등) 11.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약정서 조건부채권매매의 내용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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