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1의2-0-1

조세감면 신청 등

121 의 2-0-1 조세감면 신청 등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순수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이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 증자 ’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신규 ’ 외국인투자에 해당한다 . ②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 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