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83-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요건

41-83-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요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 1.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일 것 2.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증감 ( 그 차이가 100 분의 5 이상 ) 된 경우일 것 3.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62 조제 2 항 또는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24 조제 1 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일 것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 _ 10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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