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56…2

60-56…2 【 준공일의 판정기준 】

영 제56조 제1항 제3호에서 ¨준공¨이라 함은 사용의 허가・인가 또는 검사 등의 완료와 관계없이 공장건설과 기계장치를 완비하여 사실상 사업의 목적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용의 허가, 인가 또는 검사일을 준공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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