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6-0…1

16-0…1 【 한꺼번에 징수 】

법 제16조 제1항에서 “한꺼번에 징수”라 함은 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법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납부 또는 분할 고지를 하는 경우에 기한미도래의 금액까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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