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제3항에 따른 면세절차 및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법 제18조 또는「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법」제15조 를 준용하며, 환급 또는 공제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0조 또는「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법」제17조 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