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8-20…12

18-20…12 【 면세 및 환급절차의 준용 】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제3항에 따른 면세절차 및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법 제18조 또는「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법」제15조 를 준용하며, 환급 또는 공제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0조 또는「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법」제17조 를 준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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