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70-2

금융보험업 수입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40-70-2 금융보험업 수입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 ・ 부금 ・ 보증료 또는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 다만 , 결산을 확정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03 함에 있어서 기간경과분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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