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8-40-2

공익법인등의 기타 사후관리 규정

48-40-2 공익법인등의 기타 사후관리 규정 구 분 위반사항 위반시 제재 적용시기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이 공익법인의 이사현원의 1/5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이사 및 임직원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 ・ 간접경비에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이사수를 초과한 이사 및 임 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 가 있는 사업연도 주식의 과다보유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의 주식등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30%(50%) 초 과 보유주식등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 × 5% 30%(50%) 초과 보유한 매 사업연도말 특정기업의 광고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이익 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 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 ・ 홍보하는 행위 광고 ・ 홍보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광고매체이용비용 및 당해 행사비용 전액을 가산 세 부과 특수관계의 내국법인을 위하 여 광고 ・ 홍보한 사업연도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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