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1-167-6

특수관계자간 부담부 증여시 채무액 상당액

101-167-6 특수관계자간 부담부 증여시 채무액 상당액 특수관계자간의 부담부 증여를 통해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여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82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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