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9-1

39-1【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지방세기본법」제39조제1항에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함은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지방세징수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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