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1-59-1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31-59-1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① 사업자가 유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유형자산을 대체하 여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자산 또는 파손된 유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보험차익금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②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 1 항에 따라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2 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만 필요경비 산입을 적용한다 . ③ 제 1 항에서 ‘ 같은 종류의 자산 ’ 이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유형자산과 같은 것을 말한다 . ④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필요경비 산입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취득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계장치 에 대한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제 7 장 필요경비의 계산 _ 87 2. 보험차익을 제 1 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제 2 항에 따른 기간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와 해당 자산을 장기건설 ・ 제조 등의 방법 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과 장기건설 ・ 제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기간내에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본다 . 3. 유형자산의 멸실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동일 종류의 유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유형자산의 멸실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대체 사용하는 때에는 동 보험차익의 필요경비 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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