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36-4 토지 ・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의 공제방법 증여재산이 임대자산이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임대보증금 공제는 귀속이 구분되 는 경우 귀속에 따르고 ,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시가 (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 에 의하여 안분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