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7-0-11

원천징수의 시기

127-0-11 원천징수의 시기 ①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 ② 실제로 지급하는 때는 다음에 따른 날로 한다 .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해당 어음이 결제된 날 3.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4.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다른 물건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하는 날 5.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한 날 6.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귀속자가 아닌 제 3 자에게 지급 하는 경우는 그 제 3 자에게 지급하는 날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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