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의 2-0-1 특수용도의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아래의 석유류 ( 이하 “ 면세유 ” 라 한다 )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 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1. 농민 ,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 ( 이하 “ 농 ・ 어민 등 ” 이라 한다 ) 이 농업 ・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 하기 위한 석유류 (2026.12.31. 까지 면세 ) 가 . 다음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 나잠 ( 맨몸으로 잠수 ) 어업인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 ㉢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김 ・ 가시파래 ・ 오징어 건조시설 , 멸치 ・ 미역 ・ 다시마 ・ 톳 , 해삼 및 새우의 자숙 ・ 건조시설 , 패류 자숙시설 , 축제식양식 어업용 시설 , 육상해수양식어업용 시설 , 육상종묘생산어업용 시설 , 양식어업용 양수기와 세척기 ㉣ 어민이 직접 포획 ・ 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 는 해당 어민 소유 선박 ㉤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 나 . 농업협동조합 ・ 중앙회 , 산림조합 ・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중앙회 ( 이 하 “ 면세유류관리기관 ” 이라 한다 ) 에 신고된 농업기계 ・ 임업기계 ・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육상 양식어업용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025.12.31. 까지 면세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