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1의13-0-1

비밀 유지

81 의 13-0-1 비밀 유지 ① 원칙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 다 . ②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1. 국가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 과징금의 부과 ・ 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 ( 訴追 ) 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 ・ 징수 또는 질문 ・ 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 사회보장기본법 」 제 3 조 제 2 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 부 ・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 ・ 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 우 제 7 장의 2 납세자의 권리 _ 121 ② 예외 8.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제 3 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형식 제 2 항 제 1 호 ・ 제 2 호 ・ 제 5 호부터 제 9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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