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5-4 비사업자 취득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 비사업자가 본인의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