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3-74-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처리

33-74-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처리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 1.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 부가 가치세법 」 에 따라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부수비용으로 본 다 . 2.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한다 . ②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 86 조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라 처리한 매입부수비용의 환입으로 보아 해당 재고품가액에서 재고매입세액을 차감한다 .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 112 조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재고납부세액은 재고품의 매입부수비용으로 처리한다 . 98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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