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0-16

렌트카 대여업체의 대여기간

18-0-16 렌트카 대여업체의 대여기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인 “ 구입일부터 3 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 개월을 초과하는 것 ” 에 있어 ‘ 대여한 기간의 합 ’ 이란 하나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을 말한다 . 다만 , 시간단위로 대여한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합산해 24 시간을 1 일로 계산한다 . ✲ 개별소비세 _ 4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