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1

비과세되는 주권 등의 범위

6-0-1 비과세되는 주권 등의 범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② 자본시장법 제 119 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 청약된 주권총수가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 ) 40 _ 종합부동산세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③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 매출 : 유기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50 인 이상의 불특정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임 . 이에 대응되는 개념인 모집이란 50 인 이상의 불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로 발행 되는 증권에 대하여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임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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