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7-27-1

금전 외의 재산으로 취득한 의제배당가액 계산

17-27-1 금전 외의 재산으로 취득한 의제배당가액 계산 ①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아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 취득재산의 유형 의제배당금액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잉여금의 자본전입 또는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함 으로써 무상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 등으로서 「 법인세법 」 제 44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2 호 ( 주식 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 ) 또는 같은 법 제 46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2 호 ( 주식 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 ) 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 44 조 제 3 항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 ( 주식 등과 금전 , 그 밖 의 재산을 함께 받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 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 등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보다 작 은 경우에는 시가 ) 「 상법 」 에 따른 주식배당 발행금액 그 외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 기타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 ② 잉여금의 자본전입 또는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무액면주식의 가액 = 자본금 전입액 자본전입시 신규발행된 주식수 30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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