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13-2

가격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8-13-2 가격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의 정의 ○ 해당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비교가능한 거래가 없음 ○ 해당 무형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원칙 ○ 사후에 평가된 정상가격이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거래가격이 합리적 인 가정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변경된 거래 상황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사후평가를 바탕으로 정상가격 산출 ・ 조정 ○ 다음의 경우에는 사후 평가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을 적용하지 않음 - 납세자가 해당 무형자산의 거래가격이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한 경 우 - 사후 평가된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이가 거래가격의 20% 를 넘지 않는 경우 - 해당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해서 과세당국간 합의에 따라 사전승인 이 이루어진 경우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1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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