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3-4 외항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 ・ 용역의 영세율 적용
① 외국항행사업자가 선용품 등을 다른 외항선박 ・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되지만 ,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도선선박 ・ 예인선박 또는 통선 등에 의한 용역을 외항선박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③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④ 외항선박의 콘테이너수리용역은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