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49-3

평가기간

60-49-3 평가기간 ① 평가기간은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 개월이며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 개월까지이다 . ② 매매 ・ 감정 등의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가 . 매매의 경우 : 매매계약일 나 . 감정평가의 경우 :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다 . 경매 ・ 공매 ・ 수용의 경우 : 경매가액 ・ 공매가액 ・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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