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