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23…2

10-23…2 【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

영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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