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2-52-1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자산 평가

62-52-1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자산 평가 자산종류 평가금액 선박 , 항공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立木 ) ① 재취득가액 ② 재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 가 와 나를 순차로 적용 가 . 장부가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누계액 ) 나 . 「 지방세법 시행령 」 §4 ① 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상품 ・ 제품 ・ 반제품 ・ 재공품 ・ 원재료등 ,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 ① 재취득가액 ② 재취득 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 장부가액 ☞ 사업용 재고자산인 경우 재취득가액에 부가가치세는 불포함 판매용이 아닌 서화 ・ 골동품 Max [ 가 , 나 ] 가 . 전문분야별로 2 개 이상의 전문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나 . 국세청장이 위촉한 3 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 평가심의 회 에서 감정한 감정가액 . 다만 ,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 가액의 15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가액 ( 특수관계인 간에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 ∙ 전문분야별 구분 ㉠ 서화 ・ 전적 ㉡ 도자기 ・ 토기 ・ 철물 ㉢ 목공예 ・ 민속장신구 ㉣ 선사유물 ㉤ 석공예 ㉥ 기타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 따로 평가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기타 유형자산 상품 ・ 제품 등의 평가방법 준용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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