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압류할 동산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저당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 기타 공장의 용에 공하여지고 있는 동산인 때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으로는 토지 또는 건물과 별개로 압류하지 못한다. ②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속하는 동산은 원칙으로 각각의 동산으로서 압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