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10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물품의 과세표준 계산

8-0-10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물품의 과세표준 계산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1. 보석 ・ 귀금속제품 , 고급모피와 그 제품 기준가격은 1 개당 500 만원이며 , 과세표준은 기준가격 (500 만원 ) 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 < 예 > 귀금속제품 1 개당 세전가격이 550 만원인 경우 과세표준 = 550 만원 - 500 만원 ( 기준가격 ) = 50 만원 22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1-2. 고급시계 기준가격은 1 개당 200 만원이며 , 과세표준은 기준가격 (200 만원 ) 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 < 예 > 귀금속제품 1 개당 세전가격이 250 만원인 경우 과세표준 = 250 만원 - 200 만원 ( 기준가격 ) = 50 만원 2. 고급융단 기준가격은 1 장당 200 만원과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 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이며 , 과세표준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 [ 롤 (Roll) 제품으로 절단하지 아니한 것은 전체를 1 장으로 봄 . < 예 1> 융단 1 장의 면적이 6 ㎡ 이고 세전가격이 220 만원인 경우 과세표준 = 220 만원 - 200 만원 ( 기준가격 ) = 20 만원 * 200 만원과 60 만원 ( = 6 ㎡ ×10 만원 ) 중 큰 금액인 200 만원이 기준가격이다 . < 예 2> 융단 1 장의 면적이 50 ㎡ 이고 세전가격이 400 만원인 경우 과세표준 = 400 만원 - 500 만원 ( 기준가격 ) = △ 100 만원 * 200 만원과 500 만원 ( = 50 ㎡ ×10 만원 ) 중 큰 금액인 500 만원이 기준가격이나 , 동 융단은 기준가격 이하 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 3. 고급가구 기준가격은 1 개당 500 만원 또는 1 조당 800 만원이고 , 과세표준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 다 . 이 경우 1 조당 800 만원의 초과금액이 1 개당 500 만원의 조단위 초과금액 합계액보다 작은 경 우 에는 1 개당 500 만원의 조단위 초과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개단위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 예 > 고급가구의 사례별 계산 구분 반출가격 기준가격 계산방법 과세표준 예 1  조당 가격 900 만원 조당 기준가격 800 만원 900 만원 - 8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예 2  조당 가격 900 만원  개당 가격 - 탁자 1 개 100 만원 - 3 인용 쇼파 700 만원 - 1 인용 쇼파 2 개 각 50 만원 조당 기준가격 800 만원 900 만원 - 800 만원 =100 만원 200 만원 ( 개 단위 초과 금액이 조단위 보다 큼 ) 개당 기준가격 500 만원 700 만원 - 500 만원 =200 만원 예 3  조당 가격 750 만원  개당 가격 - 탁자 1 개 100 만원 - 3 인용 쇼파 550 만원 - 1 인용 쇼파 2 개 각 50 만원 조당 기준가격 800 만원 750 만원 - 800 만원 = △ 50 만원 0 개당 기준가격 500 만원 550 만원 - 500 만원 =50 만원 50 만원 ✲ 개별소비세 _ 23 구분 반출가격 기준가격 계산방법 과세표준 예 4  조당 가격 750 만원  개당 가격 - 탁자 1 개 100 만원 - 3 인용 쇼파 500 만원 - 1 인용 쇼파 2 개 각 50 만원 조당 기준가격 800 만원 750 만원 - 800 만원 = △ 50 만원 0 개당 기준가격 500 만원 500 만원 - 500 만원 =0 원 0 * 반출가격은 간접세를 제외하되 , 관세는 포함된 가격이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