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83-1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41-83-1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 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의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비율이 증감한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증감 사유가 발생된 과세기간의 납부세 액 또는 환급세액에 공제하거나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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