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3의2-60의2-6

본사이전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63 의 2-60 의 2-6 본사이전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감면을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 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1.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 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 다만 , 합병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2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 우 3.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4. 제 1 항에 따른 감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중 이전본사의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 안 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 분의 50 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 1 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 1 호에 따른 기간과 제 2 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 일 10 만분의 22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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