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7-0…1

77-0…1 【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 소득세 분납기한 】

「국세기본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기한연장 등의 사유로 소득세의 납부기한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른 소득세의 분납기한은 연장된 소득세의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계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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