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42-1

제3채무자에 대한 제소절차

51-42-1 제 3 채무자에 대한 제소절차 압류한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영 제 42 조 제 2 항 ( 채권자대위소송제기 ) 에 따라 제 3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제 3 조 (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 및 동법 제 13 조 ( 권한의 위임 ) 에 따라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 고등검찰 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 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