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9의4-118의4-1

보장성보험료 등의 세액공제여부

59 의 4-118 의 4-1 보장성보험료 등의 세액공제여부 ① 공제대상 보장성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해 주는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 에 가산한 보험료를 세액공제 한다 . ②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 ( 근로자 본인 , 공제대상 배우자 , 공제대상 부양가족 ) 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 ③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 ( 남편 ) 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 남편 ) 의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 ④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 본인 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만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보험료 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⑤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 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⑥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⑦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포함 ) 는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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