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6-116의2-2

배당소득의 계산시 2천만원 구성순서

56-116 의 2-2 배당소득의 계산시 2 천만원 구성순서 ① 종합과세기준금액 2 천만원 초과여부는 Gross-up 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Gross-up 은 종합과세기준금액 2 천만원 초과부분에만 적용한다 . ③ 2 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Gross-up 을 적용할 때 2 천만원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 구성된 것으 로 본다 . 1. 이자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2. 배당가산 (Gross-Up) 제외 배당소득 3. 배당가산 (Gross-Up) 대상 배당소득 계산사례 2024 년 귀속 금융소득이 다음과 같이 있는 경우 배당세액공제대상금액은 ? 이자소득 : 10,000,000 원 투자신탁이익 : 10,000,000 원 상장법인배당 : 30,000,000 원 ( 계 ) 50,000,000 원 ☞ 산출세액 계산 배당가산 (Gross-Up) 금액 = (50,000,000-20,000,000 * ) × 10% = 3,000,000 원 배당세액공제 대상금액 : 3,000,000 원 ( 한도액은 별도계산 ) * 종합과세기준금액 (2 천만원 ) 구성순서 이자소득 (10,000,000) ⇨ 투자신탁이익 (10,000,000) ⇨ 상장법인배당 (0) 138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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