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42의2-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추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22-42 의 2-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추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에 따른 퇴직연금규약에서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면 사용자도 일정비율의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적법하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의 추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 에 따른 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해당하여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48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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