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11-0…2

11-0…2 【같은 장소에서 두 종류 이상의 주류제조 시 제조・반출 정지처분】

한 장소에서 두 종류 이상의 주류 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 11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주종에 대해서만 제조 또는 반출 정지 처분을 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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