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소에서 두 종류 이상의 주류 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 11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주종에 대해서만 제조 또는 반출 정지 처분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