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3-0-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43-0-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 ② 1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 ・ 기장의무 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③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되 , 「 소득세 법 시행령 」 제 208 조제 7 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 한 다 . ④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에 의하여 판단한다 . ⑤ 단독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 ・ 기장해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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