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14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제외한다 ) 에 대하여 착오로 「 법인세법 」 제 98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 은 법 제 51 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에 환급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