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계의 금전대부에 관한 증서 또는 서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