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4

4-0…4 【 제조의 범위 】

① 과세물품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당해 물품의 특성・형태・용도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함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부분품을 제거 또는 부착하는 단순한 수리행위는 제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예〉 사용중이던 승용자동차의 파손된 시트나 문짝을 서비스공장에서 제거하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행위 ② 중고 과세물품에 도장 또는 단순한 불량부분을 대체하는 등의 수리행위는 제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예〉 ③ 천연가스를 단지 수송상의 편의를 위하여 액화하였던 것을 본래의 상태인 기체상태로 환원하는 것은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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