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17의3-1

비과세 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12-17 의 3-1 비과세 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① 「 발명진흥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으로서 연 700 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 한다 . 1. 「 발명진흥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 금 . 다만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등은 제외한다 . ◯ ㄱ 사용자등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ㄴ 사용자등이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 및 그와 특수관계 ** 에 있는 자 *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43 조제 7 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 * 해당 지배주주등과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 1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친족관계 및 같은 조 제 3 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 25 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 32 조제 1 항제 4 호 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제 2 장 비과세소득 _ 19 사례 ▪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는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40 조제 1 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포함함 ▪ 종업원이 재직시 「 발명진흥법 」 에 따른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특허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동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 이 해당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일 경우 근로소득 , 퇴직일 이후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② 「 발명진흥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업자등으로부터 2017.1.1. 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 「 소득세법 」 제 20 조제 1 항제 5 호에 의해 근로소득으 로 구분하고 해당 종업원등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21 조제 1 항제 22 의 2 호의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 ③ 해당 과세기간에 퇴직 전에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이 있는 경우로서 퇴 직후에 직무발명보상금 ( 기타소득 ) 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기타소득으로서 비과세하 는 금액은 700 만원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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