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4-0…1

64-0…1 【 매각의 대상 】

① 압류한 채권 중 그 변제기간이 추심을 하려는 때부터 6개월 내에 도래하지 아니한 것과 추심이 현저히 곤란한 것은 법 제3장 제3절(압류재산의 매각)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② 압류한 유가증권 중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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