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ㆍ지변ㆍ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ㆍ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ㆍ경정하는 때에는 추계결정ㆍ경정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사업용고정자산이 천재ㆍ지변ㆍ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2. 사업용고정자산이 고유목적에 전혀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용도에도 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처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 3. 보수ㆍ개수 또는 수리함으로써 재사용이 가능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은 보수ㆍ개수 또는 수리에 지출한 비용상당액(다만,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