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5-3

85-3【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지방세기본법」제85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험에 든 재산」인 경우 당해 재산의 보험계약금액은 그 재산에 의하여 담보된 지방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선순위에 피담보채권이 있을 때는 그 피담보채권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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