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 제93조 제8호에서 규정한 자산, 권리, 정보 등을 도입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동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동 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