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3-132…15

93-132…15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도입의 대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 제93조 제8호에서 규정한 자산, 권리, 정보 등을 도입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동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동 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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