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154-23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면적이 변동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하나의 건물을 취득한 후 주택외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외의 면적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외의 부분을 일부 멸실하여 주택부분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는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건물 전체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 주택
① 주택
② 주택
③ 주택 외 주택 외 주택 외 ☞ 건물 전체 비과세 :
① +
③ 의 보유기간이 2 년 이상인 경우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