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9-154-23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면적이 변동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

89-154-23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면적이 변동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하나의 건물을 취득한 후 주택외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외의 면적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외의 부분을 일부 멸실하여 주택부분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는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건물 전체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 주택 ① 주택 ② 주택 ③ 주택 외 주택 외 주택 외 ☞ 건물 전체 비과세 : ① + ③ 의 보유기간이 2 년 이상인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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