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98-6

금전 외의 자산・용역의 제공에 대한 시가의 계산방법

41-98-6 금전 외의 자산 ・ 용역의 제공에 대한 시가의 계산방법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이외의 자산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집행기준 41-98-6 제 1 호 및 제 2 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 해당 자산 시가의 50% - 그 자산의 제공으로 받은 전세금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 정기예금이자율은 「 법인세법 시행규칙 」 제 6 조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말하며 ,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을 적 용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 ( 직접비 ・ 간접비 포함 ) × (1+ 수익률 * ) * 수익률은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제 3 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 매출액 - 원가 ) / 원가 ] 를 말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