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13 재무적 투자자가 매도선택권 행사 철회 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 거래세 과세표준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매도선택권을 당초 약정에 따른 가액으로 행사하였으나 , 매도선택 권 행사를 철회하고 해당 주식을 매도선택권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액에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 외의 법인에게 양도하고 , 당초 매도선택권 행사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는 매도선택권 행사상 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분류한 후 ,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 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 증권거래세법 」 제 7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집행기준